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 3만9000대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이다. 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원의 유류비를 보조한다.

지급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이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투명성 제고 조치도 병행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다.

국토부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 증가로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