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공정 성장 저해 탈세 조사와 체납 재산 환수, 영세납세자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물가상승을 조장한 탈세 117건(3195억 원) 중 33건을 범칙처리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2576억 원) 중 38건,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 원) 중 10건을 범칙처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한 결과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의 90%가 넘는 404억 원을 환수했다.
세무조사 관행도 개편했다.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중 88%에서 상주기간이 단축됐다.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해 7만 명에게 107억 원을 환급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를 전면 정비해 4만 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조기 환급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 체납 재산 추적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영세납세자 지원 확대에 따른 세무 계획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자산 보유 기업은 징수공조 협정 체결로 해외 재산 추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