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되던 하도급대금 체계를 에너지 비용 변동까지 확대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는 업종의 하청업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하도급거래다.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에너지 연동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원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통해 세부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