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등 이후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가 잠정 중단된다.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매매수량단위는 증권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괴리율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의무 위반 시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으나,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