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기업투자와 공장 확장·증설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해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석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나 증설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와 공장 증설 결정 자체는 노조와 교섭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결과 근로시간이나 배치 등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