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하반기 핵심정책을 통해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출 가능한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는 식품만 표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포함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은 10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식약처는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검사에는 AI 솔루션이 11월 도입되고, AI 이물검출기는 12월 개발된다. 모바일 '푸드 QR' 서비스는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된다.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이슬람 수출 주요국가의 공적할랄인증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K-뷰티 분야에서는 9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가 신설돼 비관세장벽 협상을 주도한다. K-바이오는 12월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맞춤형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표시 개선과 'AI 캅스' 디지털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의료용 마약류는 '특별감시단' 출범과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이 12월 가동된다.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