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외환거래량 기준 세계 12위(약 1.8%) 수준으로 주요 통화 대비 통용성과 태환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 없이 해외 소재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계좌를 이용해 원화거래가 가능해진다.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야간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가 이뤄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고 은행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구체적 상향 폭은 9월 중 확정해 연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된다. 현행 사전신고 중심의 자본거래 규제를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도 마련된다.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간 유출입도 제도화한다.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도 내년에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도 개선된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25개 자본분야 과제 중 22개는 완료됐으며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등 남은 3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추진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 활용 시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된다.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기관, 2단계로 정부·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 백스톱이 마련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의 원화차입 한도도 별도로 신설된다.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금융 확대, 해외정부 구매계약 시 수출금융 제공 등 경상거래 관련 원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