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첫 지정지인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정주·산업·휴양 등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를 농촌특화지구로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기존 지정 지구는 의제 편입하고 신규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 부지로 쓸 수 있다.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이나 가점도 부여한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군 발굴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이 마을 공간 문제를 논의하는 활동이 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송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000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