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7건을 20일 발표했다. 직접적인 규제 및 비용 변화가 있는 항목은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차액 지급,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 확대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은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풍랑특보 발효 시 또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승선한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어선 운영자는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착용을 교육해야 한다.
9월 11일부터는 연근해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어획량 급감으로 평년 수익이 낮아진 어업인은 폐업지원금이 사실상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개정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최소 금액을 보장받게 됐다. 이는 어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조합이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리스크를 줄여준다.
6월 22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가 확대돼 폭염 대비 장비와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항만 운영사는 안전 관리비를 활용해 쿨조끼, 그늘막, 냉방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항만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건설을 위해 12월 31일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례와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비 배치·활용 설계와 필수 체크포인트를 제공해 항만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계 기준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설계 참고 자료 성격이므로 실제 계약이나 입찰에 미치는 구속력은 향후 개별 사업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북항에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및 레저시설 조성 계획이 하반기 중 수립된다.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돼 수입·유통 전 단계 추적이 강화된다.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는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과 이메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