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조세·재정 개혁과 지방주도성장, 국가정상화를 추진한다. 조세 분야에서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하고 구조를 재설계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정책을 개선한다. 기존 발주기관 소재 행정구역 내 지역기업 중심 우대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방우대 방향으로 개편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의 이전지원금을 비과세 처리한다. 중소기업 창업 지방우대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정상화 차원에서는 법 질서 확립과 부당이득 차단, 관행 타파를 추진한다. 매점매석 근절을 위해 행정상 제재와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불법이득을 환수하는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를 위해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을 금지 원칙으로 삼아 불공정 고용관행을 개선한다. 할당관세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를 신설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행적 조세감면을 정비해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하며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를 진행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 심사제로 개편해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