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금융권의 공공 홈페이지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로는 정보전송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 스크래핑만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권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 등에 관행적으로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해왔다. 새 규정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API를 제공하는 정보는 스크래핑 대신 API를 통한 안전한 전송을 의무화한다. 반면 API가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리인(금융사 등)과 정보전송자(공공기관 등)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전송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가 일부 축소되면서 기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신청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전협의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도의 기본 원칙인 자율적 협의 체계는 지속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전송 가능 정보를 확대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