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만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을 통합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 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 청년(15~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산된다.

올해 4월부터는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 3만명도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요건 외에 일정 취업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로 경력이 짧거나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제공된다. 대상은 15~34세 청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이다.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1회)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Ⅱ유형 청년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이 대상이다. 6개월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 원(6개월 12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접속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수강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