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현재까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인 서비스는 총 1111건으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의 핵심은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2건(경남은행·아이엠뱅크)이다. 은행이 CBDC 시스템 안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이용자는 예금토큰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서비스 범위는 사전에 지정된 사용처로 제한된다.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 2건(오렌지스퀘어·네이버파이낸셜)도 포함됐다. 방한 외국인이 무인환전기기(오렌지스퀘어)나 모바일 앱(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여행·숙박업종의 외국인 결제 수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출 서비스도 지정됐다. 카카오뱅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양행이 합의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 은행 간 공동 신용평가 모델과 대출 한도·금리 체계를 실제 시장에서 검증하는 기회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모두 7월 15일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 제한된 사용처와 자금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실효성과 법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