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R&D 수행 연구장비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돼 장비 도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자격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입찰 의심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제도도 바뀐다. 그간 동일가격 투찰 관행이 심화되면서 업체 역량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식을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낮은 가격 입찰자부터 평가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