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확인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다. 신청은 28일부터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