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생산량을 인증서로 발급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전기요금 절감에만 활용됐다. 새 제도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설비의 실시간 발전 이력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참여 기업에 판매될 수 있어, 설비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내달 4일까지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나 지방정부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한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370개 설비를 시범사업에 우선 포함할 예정이다. 시범기간은 11월까지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RE100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인증서의 구체적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시장 수요, 그리고 소규모 설비 소유자의 실질적인 수익 규모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