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부패행위 차단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계약 과정의 담합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조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고위직 출신 인사 영입 시 과거 업무 이력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부패 빈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피신고자 조사권을 확보해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를 실태조사로 적발해 선량한 업체들의 정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찰 과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고위직 비리 근절을 위해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민선9기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 준수를 강화한다.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도 현행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직자와 계약·조달 관계에 있는 기업은 청탁 관련 법적 리스크가 더 커졌다.
신고자 보상은 대폭 확대된다. 기존 30억 원이던 신고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는 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보호기준을 일원화한다.
보상금 상한 폐지와 보상 비율 인상은 내부 비리나 담합을 목격한 임직원의 신고 유인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기업은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재점검하고,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본법 제정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