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은 일을 하는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간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했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을 받는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포함된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직종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 대신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