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위반 유형별로 과징금 부과율의 하한이 없거나 낮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부과 수준이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할수록 누적된 과징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징금 감경 규정도 축소된다.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나 위반행위 자진 시정 시 부여되던 감경 혜택이 줄어들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된다.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과징금을 크게 깎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과징금 수준이 낮아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법 위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가중 폭이 커 기존에 시정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