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렌트·리스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폭은 기존과 동일하게 50~100%다.
다자녀 가구 할인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다음 달 2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할인율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10~20%다. 다만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유공자 고용 시 차량 지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다자녀 직원의 출퇴근·가족 이동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다자녀 할인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제한돼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직원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