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0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고, 지역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그간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는 아직 통과 전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금융·판로·세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종합계획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금융·판로·세제 등 종합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주거·통합돌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다. 셋째,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법과 계획을 통한 지속적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민과 가까운 조직이 어르신 돌봄·의료·먹거리를 통합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기준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3만5000여 곳, 종사자는 36만 명이며 이 중 돌봄·사회서비스 분야가 10%를 차지한다.

청년 인력 확보도 과제다. 정부는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대학 연계 교육을 받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계획에 포함했다.

해외 협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행안부는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첫 정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책·제도 공동연구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이 협약 내용이다.

다만 기본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남는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각 부처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나, 현재는 개별법 체계로 인해 지원 간 연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