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제재 사각지대에 있던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요금 게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업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미게시 및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 일반·생활 숙박업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이미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규제를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