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의 핵심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는 세 가지 축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고용실태를 조사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함께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지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에게는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이나 건강검진 지원 등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지겠다"며 인권침해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점검 체계와 지원 방향을 정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점검 시기와 횟수, 재정 지원 규모, 사업주 교육 의무화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염전 사업주 입장에서는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라는 직접적 리스크가 생겼지만, 정확한 점검 기준과 유예 기간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