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부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과정의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이 원칙이다.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 보관 시 덮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는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외관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며, 10년 초과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일자 표시는 1년 유예된다.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상한이 없어 업체별로 자체 연장해 왔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 보관온도는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했다.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되며, 대용량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