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의 핵심은 거주용 1주택자는 지속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은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맞춰졌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수준)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 외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시가 약 13억원 수준) 초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거주용 1주택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그 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방식이 적용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체계는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이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과세 기준과 공제 조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행 시기와 세부 세율 조정 폭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거주용 1주택자의 실수요 보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율 체계 개편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