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괴리율 관리 의무가 국내 종목은 기존 3%에서 2%로, 해외 종목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이 기준을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이는 증권사 입장에서 LP 업무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을 유동성 공급 대상으로 보유한 증권사는 즉각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조건은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으로 총 5시간 이상의 모의투자 경험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과도한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해 분산 효과가 없으며,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증권업계는 LP 업무 관리 강화와 신규 고객 유치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관련 비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강화가 예고된 사안인 만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