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기관의 수익 보전을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해 왔다. 그러나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편방안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한다. 동시에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둔다. 이는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했던 복권수익금은 자주재원 성격을 감안해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한다. 나머지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결정된다.

이번 개편은 복권기금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의 계약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고정 비율로 안정적인 사업 물량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조정폭이 40%로 확대되면서 우수 성과를 낸 사업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반면, 저조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는 계약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비율에 따른 의무 배분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 재원 배분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