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 조례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조례로 규제해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로 상한을 설정한다. 풍력은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를 하한으로 삼는다.

이번 법제화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입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풍력의 경우 기존 최대 2000m 규제 지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도 1000m 규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사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경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갈등 해소다.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는 사업자의 사전 예측을 어렵게 하고 투자 리스크를 높였다. 국가 차원의 상한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수소법과 재생에너지법으로 분리된다.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각각 법체계를 정비한다.

전망은 투자 환경 개선이다. 명확해진 규제는 발전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사업 타당성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다만, 개정안이 상한만 규정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보다 더 강한 규제를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지는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주거지역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