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장 기간은 2개월로, 기존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로 늘어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세정지원은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납부기한 연장이고, 둘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경로는 홈택스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순서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는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전용 창구도 각각 신설했다. 피해 기업은 전용 창구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추가 세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