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고령 1주택자의 지방이주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감면 규모는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다른 양도세 감면에 비해 큰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시가 약 30억 원 이하 세액을 낮추고, 시가 40~5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대폭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내 이주를 원하는 경우 2027년까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일부 매체가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재경부는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설계했으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