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피해 복구비 713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는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이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산사태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확인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8월 15일 이후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추가 피해 조사 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