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감안해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설치돼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