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관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기타 버섯류의 양여를 추진한다. 양여 대상이 되려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산림정화,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등 보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대상 마을은 채취 예정 임산물 가액의 10%를 국가에 납부한 뒤 국유림 내 버섯류를 채취할 수 있다.

경북 북부권은 송이와 능이 등 임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 양여로 마을 주민이 채취한 버섯류가 지역 내 시장, 식당, 농산물 판매장으로 유통되면 개인 소득뿐 아니라 지역 소비와 유통도 촉진될 것으로 관리소는 기대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가 산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약 마을과 함께 산불 등으로부터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양여 대상 마을별 채취 가능 구역과 구체적인 채취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마을별 협약 조건과 납부 금액 산정 기준도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