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대출 자격이 주어졌다. 개정안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높아도 다른 한쪽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결혼페널티' 해소를 목표로 한다. 기존 제도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면 대출 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였다. 새 요건은 부부 개개인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대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