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이 새로 도입됐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만 한우 생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 영향 분석, 수급정책 이행,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을 포함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의무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발동 기준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규모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