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정화기구 역할을 맡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3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던 임차인이 전환 시 월 53만원 수준의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절감된다. 전세금은 HUG가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HUG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월세 형태로 지급받는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투자해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월세 연체나 공실 관리 부담이 없으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임대인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 기본 검증을 거친다. 소득·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HUG는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일부(500호)를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와 월세수익률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이 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 희망자에 한해 운영된다.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예치 보증금을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해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과 임대인 월 수익은 정상 지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