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으로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유재산 개발 방식이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신탁·민간참여개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개발 업계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해외 주요 거점인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14곳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둘째,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기숙사 공급이 본격화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서울 구로와 세종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가,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시범 공급된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지방정부에 저가 임대돼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 72개로 확대된다.

셋째,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가 지원된다. 단,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된다. 별도로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돼 전략산업기업에 투자된다.

폐파출소는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에 저가 임대된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 후 2029년부터는 국유재산 조사가 매년 시행된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인상된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업이 실제로 입찰·계약·임대 기회를 확보하려면 세부 사업지 선정과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 확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