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연말까지 각각 시행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이어야 재활용 원료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완화해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원료물질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힌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수거·보관·매각이 가능해진다. 거점수거센터는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1개 대형제품을 무상 회수해야 한다. 이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