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해야 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은행이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이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0.5%, 보증한도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 농어업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가계에는 신한·국민·우리·아이엠·부산·경남은행이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 최대 5000만 원, 농협은행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원금은 3개월~1년 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생보·손보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채무감면 70% 고정)도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