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입장에서는 도심 내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동시에 관련 규제와 절차 변화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장기 노후화된 도심 정비 수단이 유지되면서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설·정비업체는 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용도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지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물량이 발굴될 전망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제도화했다. 관계부처가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한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주택·생활SOC와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됐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다.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결의가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 범위가 확대된다. 인접 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철거 명령이 의무화됐다. 소유자 위탁 관리·운영 제도와 기존 용도 규제 없이 활용 가능한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시행 시기는 법률별로 다르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적용 시점과 규제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