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장품 산업은 안전·품질관리 중심의 ‘화장품법’만 있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 체계가 없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법적 지원 기반은 미비했던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 외에도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생태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연구개발(데이터·AI·디지털 기술 혁신 포함),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조건과 인증 기준은 하위법령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어서, 기업은 시행 시점과 함께 구체적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