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RPS 제도가 정부 경쟁입찰 방식인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행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했지만 발전단가 하락과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신규 설비는 REC 발급 없이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발전공기업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부여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도 운영된다.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 우선 접속이 허용된다. 이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공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다.

전력망 건설 체계도 바뀐다. 다수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 접속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해상풍력 증가로 인한 접속설비 비용 과다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국제기준에 맞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