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통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가업 승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지원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7년간 기업을 운영했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총 13년이 된다.
공제 대상 업종도 조정된다. 택시·버스 운송업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축적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되는 반면,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등 핵심 업종은 공제 대상에 계속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205개 업종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업종 전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장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식점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우대 공제율 9/10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받는다. 이는 면세 식재료 구입액의 약 8.26%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장기 보유 1주택자와 지방 이주 고령층에 대한 세금 지원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늘어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