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과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세금 탈루나 마약 밀수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플랫폼의 핵심은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다.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까지는 종전처럼 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갱신 이후 해외직구부터는 부호와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28일 이후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도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면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공받는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통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와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 관세 조회·납부·환급,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황·이력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