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수금 운용 원칙을 명확히 한 점이다. 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기 전에는 거래 위험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된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돼 소비자 납입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