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제도에서 지적된 대형 점포 사용과 부정 유통 문제를 차단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 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와 병·의원, 한의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사무소, 사행시설 등 고소득·대형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점포라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수취,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 수취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 개선과 가맹 대상 업종 추가 확대가 예정돼 있다.

한편 현재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10월 19일 만료되는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자격 유지와 환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