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8월 31일 24시로 종료된다. 기한이 지나면 계좌나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별도로 환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된 형태로 지급됐으며 8월 18일 기준 전체 지급액의 97.3%가 이미 사용 완료됐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주유소, 충전소, 대중교통 등 지정된 업종에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유, 충전, 대중교통 요금 결제 등 고유가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 제한된다. 잔액 소멸 후에는 별도 연장이나 재지급 계획이 없는 만큼 마감 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