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는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유지된 10개 법정배분기관 대상 35% 고정 의무 배분 구조가 변화하는 재정 환경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 사업을 성과평가 중심의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탄력화해 성과 평가와 실질적 사업 수요에 맞춘 효율적 재원 배분 체계를 확립한다.

현재 복권 전체 판매 수익금의 약 41%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당 약 41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구조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시범 운영도 시작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복권의 공익적 의미와 사회적 환원 가치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 적용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과 기관의 사업 계획 수립에는 유예 기간이 확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