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구례군이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지역별 신청률은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지급 시기는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농식품부는 미신청 주민에게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