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약관의 핵심은 화환 처분 권한을 유족에게 돌린 점이다. 기존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화환을 처분하거나 특정 업체에 저가로 판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장례식장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린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부 조리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사전에 협의하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물로 인한 위생사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장례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렵고,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초 상담 때 1000만 원 선으로 안내받았으나 최종 청구액이 1600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